날짜를 고르면 조사가 시작될 날과 남은 일수를 알려드려요.
조사는 보통 통지서를 받고 20일 뒤에 시작돼요. 통지서에 시작일이 적혀 있으면 그 날짜가 우선이에요.
20일
통지서에서 조사 시작까지
30초
서류 없이 신청 완료
133곳
전국 세무서 어디든 접수
상담 신청
30초면
30초면
충분해요
신청만으로 계약되지 않아요
진행 순서
신청부터 결과 통지까지
1
상담 신청
상황과 관할 세무서만 고르면 돼요.
2
사건 확인
맡을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살펴봐요.
3
담당 세무사
누가 맡을지 보고 정하시면 돼요.
4
계약
계약서를 쓴 뒤에 일을 시작해요.
5
결과 통지
담당자가 다음 절차를 알려드려요.
조사 유형
어떤 조사인가요
개인통합조사
고소득 사업자 · 전문직 · 유튜버 등
- 현금매출 누락과 차명계좌
- 신고한 소득보다 늘어난 재산·지출에 대한 소명
- 필요경비 과다 계상
- 해외 플랫폼 수입 등 외화 수취 누락
상속 · 증여 조사
상속세 신고 후 조사 · 주식변동 · 가업 승계
- 명의신탁 주식 쟁점
- 저가 양수도와 시가 평가
- 증자·감자로 넘어간 이익
- 상속·증여재산 평가 다툼
소명·해명 안내문이나 현장확인 통보만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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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세무사
누가 맡나요
소명은 플랜비가 직접 맡아요.
1
신청을 받아요
통지서인지 안내문인지부터 봐요.
2
조사는 담당 세무사가 맡아요
가능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요.
3
담당자를 알려드려요
계약서를 누구와 쓰는지도 미리 안내해요.
자주 묻는 질문
조사는 보통 통지서를 받고 20일 뒤에 시작돼요. 그 사이에 어떤 세금을 어느 기간에 대해 보는지(조사 세목·대상 기간)부터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내기 전에 대리인을 정하는 편이 좋아요. 처음 낸 자료가 조사의 방향을 정해요. 천재지변이나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직 조사는 아니에요. 소명이 받아들여지면 거기서 끝나고, 아니면 조사로 넘어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직업이나 소득, 재산 상태로 볼 때 스스로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운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요. 같은 조에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면 추정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어요.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면 2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다만 조사 범위가 넓어지거나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 20일 단위로 연장될 수 있고, 그때는 사유와 기간을 문서로 받아요. 상속·증여세 조사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조사 유형과 쟁점 수에 따라 달라요.
기장과 조사 대응은 다른 일이에요. 기장은 지금 세무사에게 그대로 맡기고, 조사만 따로 문의하셔도 돼요.
정확한 금액은 조사가 끝나야 나와요. 플랜비는 추징 금액을 미리 장담하지 않아요.
국세청 재직 경력만으로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플랜비는 결과를 약속하지 않아요. 맡게 되는 분의 경력과 업무 범위는 계약 전에 알려드릴게요.
맡을 업무와 범위를 확인한 뒤 알려드려요. 소명 업무는 플랜비가, 조사 사건은 실제 담당 세무사가 금액을 정해요. 계약과 결제 방식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안내해요. 신청만으로 비용이 생기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