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접수·첫 응대는 플랜비가 합니다. 세무사님은 영업 없이, 플랜비와 함께 맡을 사건만 받으십니다.
기장도, 서류 수발도, 고객 연락도 없습니다. 조사관 앞에 서는 일, 그것만 맡으십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보수를 약정서에 적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산으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맡을지 말지는 사건 단위로 정하십니다. 다른 일과 병행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하신 세무사님. 공직퇴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하신 관서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않습니다.
조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플랜비가 합니다. 기장 수임 부담은 없습니다.
사건마다 공동수임 약정을 먼저 씁니다. 각자 맡을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적고 시작합니다.
퇴직 시점과 마지막 근무 관서는 수임제한 확인에 필요해서 함께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