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조건 검토 중

세무조사를 함께 맡으실
세무사님을 모십니다

세무 업무와 고객 견적은 세무사님이 맡으시고,
플랜비는 광고·접수와 행정 연락을 맡습니다.

업무 분담안

광고와 접수

플랜비가 맡습니다.

세무 업무

사건별로 합의한 범위에서 조사 대응과 세무 판단을 맡으십니다.

고객 견적

업무 범위와 보수는 세무사님이 정하십니다.

사건마다 맡을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던 업무와 병행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사건 수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참여 전 확인 사항

업무 범위

조사 대응과 추가 소명, 불복 등 맡으실 일을 사건마다 여쭙니다.

계약과 정산

각자의 업무와 대가, 지급 시기, 책임을 협의합니다.

수임제한

세무사님이 수임제한과 이해상충을 확인하시고, 플랜비는 그 기록을 관리합니다.

수금 방식

보수를 플랜비가 대신 받을지, 세무사님이 직접 받으실지 고르시면 약정에 적습니다.

참여 조건을 검토한 뒤 기본협약을 먼저 맺습니다. 사건을 맡기로 하시고 고객 견적을 보내 주시면, 착수 전에 대가와 수금 조건을 합의합니다. 고객과의 계약은 따로 맺습니다.

모집 요강

모시는 분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해 오신 세무사님입니다. 공직퇴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하신 관서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않습니다.
맡으시는 일
조사관 응대와 현장 입회, 자료 제출 판단 등 세무 업무입니다. 고객에게 세무 판단을 설명하는 일도 세무사님이 하십니다.
플랜비가 하는 일
광고와 접수, 자료 전달, 행정 연락, 결제 관리를 맡습니다. 세무 판단이 필요한 질문은 세무사님께 보내 드립니다.
보수
착수보수·성과보수·추가보수는 세무사님이 정하십니다. 플랜비는 그대로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고객에게는 누구와 계약하는지, 실제 업무는 누가 맡는지, 보수는 누가 받는지 알립니다. 증빙은 실제 공급 관계에 따릅니다.

지원

경력을 알려주세요

수임제한 확인을 위해 퇴직 연월과 퇴직 전 1년간 근무하신 관서를 여쭙습니다.

퇴직 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