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세무사 모집

같이 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영업과 접수는 플랜비가, 조사는 세무사님이 맡습니다.
소개가 아니라 사건 단위 공동수임입니다.

함께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건이 옵니다

광고·접수·첫 응대는 플랜비가 합니다. 세무사님은 영업 없이, 플랜비와 함께 맡을 사건만 받으십니다.

조사만 하십니다

기장도, 서류 수발도, 고객 연락도 없습니다. 조사관 앞에 서는 일, 그것만 맡으십니다.

보수를 먼저 정합니다

착수 전에 범위와 보수를 약정서에 적습니다. 끝나고 나서 정산으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사건마다 고르십니다

맡을지 말지는 사건 단위로 정하십니다. 다른 일과 병행하셔도 되고, 거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모집 요강

함께하는 방식

모시는 분

국세청에서 조사 업무를 하신 세무사님. 공직퇴임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따라 퇴직 전 1년간 근무하신 관서의 사건을 퇴직 후 1년 동안 맡지 않습니다.

맡으시는 일

조사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플랜비가 합니다. 기장 수임 부담은 없습니다.

보수

사건마다 공동수임 약정을 먼저 씁니다. 각자 맡을 범위와 보수를 착수 전에 적고 시작합니다.

위임장에는 담당 세무사와 세무법인 플랜비가 함께 이름을 올립니다. 고객이 받는 견적서의 보수는 하나이고, 그 안에서 각자의 몫을 약정으로 정합니다.
지원

경력을 알려주세요

퇴직 시점과 마지막 근무 관서는 수임제한 확인에 필요해서 함께 여쭙습니다.